사회 지역

이천시, 남천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송석원 기자
지역 경제 활력 기대
이천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지난 24일 중리동 남천공원 일원의 남천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지난 24일 중리동 남천공원 일원의 남천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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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의 변화다. 그동안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아온 남천상가는 기존 상점가 지정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유연한 상권 관리와 확대를 위해 이번 전환을 추진해 왔다.

남천상가번영회 지난해 11월 총회를 거쳐 상인들의 동의를 이끌었으며 이번 지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상인들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지원 자격 등 기존 상점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정 요건이 완화되며 향후 신규 점포 유입이나 상권 경계 조정에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남천상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새 옷을 입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경쟁력을 확보해 시민에게는 사랑받고 상인에게는 희망이 되는 이천의 대표 상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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