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시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단속에 나선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광역시청과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요소를 줄이고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불법행위에 대해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 단속도 병행하고, 방학 등 취약 시기에는 합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필요 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역할 분담도 이뤄진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파악된 유해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예방 활동을 맡는다. 시청은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통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 행정 조치를 담당한다. 이번 협력은 현장 정보와 단속 권한을 연계해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청소년 생활권 전반의 안전망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정보와 행정기관의 단속 역량을 결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