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국방위원회 통과 환영

김종대 기자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기대
평택시는 지난 11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문화재·미술품 국가 기증과 관련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시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202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 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시민들은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국방위원회 통과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시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평택지원특별법의 국방위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물론 지역 모두가 특별법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지역의 홍기원·김현정 국회의원께서 정말 많이 애써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