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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으로 성실 납세 문화 정착 유도

이건구 기자
고액 상습 체납 차량 강력 조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4일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4일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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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및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과 운행정지 차량,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는 위택스, 비동기전송방식,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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