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지원에 나선다.
24일 구에 따르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다. 대상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다. 세율은 0.9~2.4% 수준으로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구는 올해도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고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 적용을 받는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구는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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