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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공영버스 이용 시 키즈카페 이용료 50% 감면

남용우 기자
4~5월 한시적 이용료 50% 감면 첫째아 포함 지원 대상 확대 적용
연수구, 공영버스 이용자 ‘연수꿈빛나래키즈카페’ 이용료 한시적 감면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공영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한다. (사진제공=연수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공영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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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구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공영버스를 이용한 주민과 동행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수꿈빛나래 키즈카페’ 이용료를 1회에 한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공영버스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키즈카페 이용을 확대하고, 기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첫째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 방법은 공영버스를 이용한 뒤 인증사진을 제시하면 된다. 감면은 동행 아동 1명당 1회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공영버스 개통으로 아이들이 키즈카페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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