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포함되면서 오는 4월24일부터 판매 업소에 대한 소매인 지정 의무가 시행된다.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기존 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 특례가 적용된다.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을 2028년 4월23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은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를 함께 취급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신청은 영업소 위치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흥선·호원권역은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신곡·송산권역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점포 사용 증명서류,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특례 신청 업소는 판매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며 “관련 업소는 사전에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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