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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6개월 소명 기회 부여

김종대 기자
1000만원 이상 377명 대상
평택시는 지난 11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문화재·미술품 국가 기증과 관련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358명 체납액 18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명 체납액 15억원이다. 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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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1월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립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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