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한강청 ‘수도권 내 순환자원 인정 1호 사업장 나와’

장은기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합성수지류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순환자원으로 인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수도권 내 첫 사례로, 인정받은 순환자원인 폐합성수지류는 추가적인 가공과정 없이 바로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폐기물 중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 거래가 가능한 것 등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운반·보관·처리 등에 소요되던 비용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은 최초 3년(재인정 시 5년)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관리를 받지 않으나,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받는다.

최종원 청장은 “이번 첫 인정사례를 시작으로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정착되면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