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 통행료가 다음 달 6일부터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면제된다.
기존에는 영종·청라 등 일부 지역 주민에 한해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인천 전역 시민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 개통 이후 영종·청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돼 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인천 도심과 공항 배후지역 간 이동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행료는 차종별로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감면이 적용되면 대상 차량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오는 30일부터 전용 시스템을 통해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4월 6일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날인 30일은 출생연도 짝수, 31일은 홀수 출생자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자의 거주지를 자동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 지역 법인택시와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감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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