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구리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료(대부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감면 정책을 2026년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대료 감면 제도를 연장한 것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일부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해당 대상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최소 요율은 1%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연체료의 50% 수준으로 경감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해 사업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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