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공원묘지 소송 종결…묘지 이전사업 재추진 길 열렸다

권용국 기자
​​​​​​​소유권 분쟁 끝…20년 숙원 이전사업 재시동 대법원, 개발업체 상고 기각…재단 승소 확정 소송 발목 잡힌 원도심 개발…불확실성 해소
토지소유권 분쟁이 종결된 김포공원묘지에서 바라 본 인천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권용국 기자)
토지소유권 분쟁이 종결된 김포공원묘지에서 바라 본 인천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권용국 기자)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공원묘지(풍무동)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묘지 소유권자인 (재)김포공원이 최종 승소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원도심 최대 숙원인 묘지 이전사업 재추진의 길이 열렸다.

20일 중앙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재)김포공원을 상대로 공원묘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A사가 제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심리한다”며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전원일치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김포공원 묘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매수를 통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묘지를 이전한 뒤 이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김포공원재단 이사들과 재단 운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500억원 규모의 양수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후속 협약을 통해 재단 묘원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하고, 기본재산(토지 등) 처분을 위한 정관 변경과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재단 측은 A사가 재단 기본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해 2022년 5월 재단이 대신 변제한 데다, 정관 변경 허가를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9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협약이 단순한 토지 거래가 아닌 재단 운영권 양수도와 묘지 이전, 개발사업 등이 결합된 구조로, 전체 사업이 전제돼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주장한 매매대금 지급이 입증되지 않았고, 묘지 이전과 인허가 등 핵심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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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구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한 A사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10월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단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장기 표류했던 묘지 이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포공원 관계자는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김포시 시정 방향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성과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공원은 1971년부터 묘지 조성이 시작돼 현재 약 4000기의 묘지가 조성돼 있으며, 1970년 문화재로 지정된 장릉과 김포시청 인근에 위치해 있다.

특히 1996년 이후 풍무동 일대가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 지역 최대 민원으로 떠올랐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묘지 이전이 단골 공약으로 제시돼 왔다.

김포시는 2022년 민간 제안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공원 일대 13만3952㎡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소송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5월 이 중 6만9976㎡에 대한 지구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도심 한복판에 남아 있던 묘지 이전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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