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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23건 처리

이건구 기자
​​​​​​​여름철 안전·다회용기·주택조합 피해 예방 조례 통과 다음 회기 4월 개회…추경 예산안 심사 예정
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의회가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주요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주요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 진행된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5건이 각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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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상수 의원이 악의적·상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원 처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성과 악의성을 판단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 배당 여부를 결정하거나 종결 처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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