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30일부터 신청 접수

김종대 기자
최장 24개월 주거비 지원
안성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성지로서 안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사업 ‘다시 찾은 빛, 80’을 내달 15일까지 다채롭게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워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접수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워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접수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1회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계약자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