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특례시, 병점복합타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화성특례시가 전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행정비서 ‘HAI-MATE(가칭)’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가 지난 18일 병점복합타운 내 134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18일 병점복합타운 내 134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쳤다.

용도변경 대상은 병점구 병점복합타운 상업6 블록에 있는 생활숙박시설로, 근린생활시설 23호와 생활숙박시설 134호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번 용도변경 과정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 기여금을 확보했다. 해당 기여금은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선과 주민 공동시설인 간이 도서관 설치 등도 조치 계획에 반영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