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도내 모 단체 임원 A씨를 지난 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직원과 직원 가족 등 20명의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2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 회계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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