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구리시-구리·남양주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건구 기자
설계 감리비 50% 감면·행정절차 신속 지원
구리시가 지난 17일 구리·남양주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구리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지난 17일 구리·남양주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구리시에서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시민들은 건축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지역 건축사들이 주택 신축 설계 및 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주택 신축 설계 감리비 50% 수준 감면 ▲참여 건축사 인력 자원 제공 ▲신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으로 양 기관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피해 주택 신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뜻을 모아주신 구리 남양주건축사회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재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