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재검토해 약 4억9000만원을 환급받았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재무과 공무원들이 과거 납부 세액을 전수 조사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찾아낸 결과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난 5년간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약 6만5000건을 일일이 대조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공제 대상임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세액을 확인해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군은 체육시설 운영, 부동산 임대, 숙박업 등 과세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에 주목해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북도면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군민의 집 리모델링 등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누락된 세액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분석을 시작했다. 이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환급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 지역에서 외부 용역 없이 자체 인력으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군은 확보한 재원을 복지 확대와 지역 발전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규모 자료 검토를 통해 확보한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 점검과 세원 발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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