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연천군, 24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대포차 견인 강력 조치

오기춘 기자
자동차세 2회 이상·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 대상
연천군이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 ‘2026년 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 ‘2026년 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재 단속 대상 차량은 총 424대이며 체납액 규모는 약 2억5300만원이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영상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전용 차량과 모바일 단말기를 현장에 투입한다.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 지역, 상가 주변 등 차량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일반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증을 부착하고 체납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다만, 고질적 체납의 원인이자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 즉시 차량 족쇄 부착 및 견인 조치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향후 군은 세무과와 종합민원과 간 자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는 물론 차량 관련 과태료와 체납 세외수입 여부까지 현장에서 일괄 확인하는 등 통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1분기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