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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시작…오는 4월6일까지 의견 접수

강상준 기자
개별주택 1만1589호 가격 열람 가능 공동주택 16만호 의견 제출 절차 진행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2026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26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6일까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1589호다. 해당 가격은 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약 16만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 확인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와 시청 세정과에서도 의견 접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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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과 주변 시세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며 “적정 가격 산정을 통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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