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중국 표백 닭발 국내 수입 안 돼…유입 사례도 없어”

이건구 기자
​​​​​​​중국 공장 위생 논란 확산 생닭발은 국내 수입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중국 식품가공공장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하는 장면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중국 식품가공공장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하는 장면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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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국 식품가공공장에서 닭발을 과산화수소로 표백하는 현장이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내 수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닭발이나 이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이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 신고 전에 해당 생산 시설을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약처 고시에 따라 축산물은 국가별 수입 허용 여부와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산 닭고기 가운데 국내에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으로 제한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중국산 표백 닭발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도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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