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특례시 ‘조상땅 찾기’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제출 생략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조상땅 찾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신청 편의성을 높인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조상땅 찾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신청 편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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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온라인 방문 신청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서비스다.

기존에는 온라인 방문 신청을 할 때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공동이용망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상땅 찾기는 정부24, 케이-지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4개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류 간소화 서비스로 디지털 취약계층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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