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특례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산불 가해자 고의·실수 불문 엄정 처벌

4월19일까지 집중 단속
수원특례시가 오는 4월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오는 4월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실수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한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공무원 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과 22대의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한다.

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3월14일~4월19일은 최근 10년 기준 산불 발생 46%가 집중됐던 기간이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지난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고 방화 혐의자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