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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실시

이건구 기자
4월6일까지 의견 접수
경기도 내 야당 소속 시장·군수 13명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만7992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만7992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가다. 각 필지별 당 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해당 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 행정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산정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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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지가 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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