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오늘(17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 서울·인천·경기와 충남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16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7일에도 같은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발령됐다. 전일 잔류 미세먼지에 국외 유입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며 대기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장애인·임산부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하고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폐기물 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이나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며, 도심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단속,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되고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된다.
발전시설에도 저감 조치가 적용된다.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일부는 출력을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등 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시설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만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도민들도 실외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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