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5등급 운행 제한

남용우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6일 오후 4시20께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일대 도심이 뿌연 대기 속에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남용우 선임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오늘(17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사진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3월6일 오후 4시20께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일대 도심이 뿌연 대기 속에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남용우 선임기자)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오늘(17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 서울·인천·경기와 충남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16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7일에도 같은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발령됐다. 전일 잔류 미세먼지에 국외 유입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며 대기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장애인·임산부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하고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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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폐기물 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이나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며, 도심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단속,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되고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된다.

발전시설에도 저감 조치가 적용된다.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일부는 출력을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등 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시설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만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도민들도 실외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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