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이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을 거론하며 “양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것인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졸속 입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양문석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인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대법원 청구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부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 시민들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고맙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를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법왜곡죄가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와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며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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