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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하천 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추진

이종훈 기자
자진철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검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6일 오후 1시55분께 동두천시 왕방계곡에 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설치해 놓은 텐트가 물길에 위험해 보인다. (사진=오기춘 기자)
고양특례시가 하천 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하천 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건축·그린벨트·식품·위생·산림·환경·농지분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양시 내 하천 및 소하천 70개소를 비롯해 하천구역 외 관리 사각지대인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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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계곡 하천 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물건적치 그 외 무단 형질변경, 불법영업 등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6월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계곡의 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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