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문경복 옹진군수가 국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해루질 제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군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옹진의 바다는 군민의 삶의 터전이자 어업인의 소중한 생업 현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채취,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민의 생업 현장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며 “어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문 군수는 이번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은 현장의 문제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통보하는 즉시 옹진군도 자체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해루질 제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됐다.
옹진군은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갯벌과 연안에서 해루질 관광객이 늘면서 어민들과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 맞춤형 관리 기준 마련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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