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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유가 특별 합동점검반’ 가동...정명근 시장 “기름값 꼼수 인상, 무관용 엄단”

주유소 현장 점검 나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화성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며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명근 시장은 13일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으며,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현장에서 배달노동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시민들을 직접 만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차원의 철저한 주우소 가격 점검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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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2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주유소 측에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는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다만 일선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기존 가격에 확보해 둔 석유 재고를 순차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앞서 11일부터 ▲‘유가 특별 합동점검반’을 긴급 가동해 주유소 234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합동점검반은 11일부터 동탄구 일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13일에는 병점구와 효행구 주요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정명근 시장은 “중앙정부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가격 인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주유소 불시 점검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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