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특례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3층·연면적 1000㎡ 이하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이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026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이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026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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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이다. 공모와 직권 선정으로 80여동을 선정한다. 공동주택과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안전자문단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요 구조체와 부대시설, 비구조체 등 19개 항목을 점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 화재 안전 에너지성능 등 39개 항목을 추가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정기 모니터링과 자문을 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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