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NS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강상준 기자
검찰 항소 포기 땐 무죄 확정

지난 4월 1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 중앙신문 자료사진

안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안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SNS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으면 안승남 구리시장의 형이 무죄로 확정돼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