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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양문석 재판소원 언급…사법파괴 3법 폐해 드러나”

김상현 기자
​​​​​​​양문석 헌재 판단 검토 발언 비판 “유죄 판결에도 또 다른 심판대”
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국회의원(경기 안산갑)의 헌법재판소 판단 검토 발언을 두고 “사법파괴 3법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사진=함인경 대변인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국회의원(경기 안산갑)의 헌법재판소 판단 검토 발언을 두고 “사법파괴 3법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사진=함인경 대변인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국회의원(경기 안산갑)의 헌법재판소 판단 검토 발언을 두고 “사법파괴 3법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양문석 의원의 ‘11억원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며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직후 양 의원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파괴 3법의 폐해가 벌써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또 “유죄 판단을 받고도 승복은커녕 재판소원까지 거론하며 끝없는 불복의 통로를 열겠다는 것인가”라며 “판결이 나와도 끝이 아니고 유죄가 선고돼도 또 다른 심판대로 끌고 가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법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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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소원제는 억울한 국민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권력과 의석을 가진 세력이 자기편 판결을 뒤집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오늘 양 의원의 반응은 그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무엇을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죄가 있어도 끝까지 버티면 되는 나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져가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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