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양평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은 12일 오광석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하고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32명 규모의 하천·계곡 불법 합동단속 TF를 구성했다.
군청 관련 부서와 읍·면 공무원 등이 참여해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 적치물 방치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양평은 남한강을 비롯해 크고 작은 하천과 계곡이 많은 지역이다.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계곡 주변을 중심으로 평상이나 데크 등 시설물이 무단 설치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군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하천 공공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 요인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방침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하천과 계곡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3월 한 달간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장마철 이전 추가 점검을 실시한 뒤, 여름철에는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남양주시와 양주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단속 체계 정비에 속속 나서고 있다.
시흥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과 계곡, 세천·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구역의 불법 점용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갔다.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이나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