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내 군수와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등록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 선거 200만원, 지역구군의원 선거 40만원으로 각각 후보자 기탁금의 20% 수준이다. 다만 장애인이나 29세 이하 예비후보자는 50%, 30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후보자는 70% 수준의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 문자 발송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이메일 발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 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군의원 선거는 최대 3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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