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족단위 캠핑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미등록(불법)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 각 지자체가 단속에 나선다.
광주와 이천, 여주시∙양평군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관광 진흥법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는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사업주에게 근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평군 관광진흥과 역시 양평경찰서, 농지부서, 산지 부서 등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을 고발 조치하여 미등록 야영장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며, 집중단속 이후에도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개별 단속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관계부서 및 광주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며,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개별 단속은 물론 고발 조치한다.
이천시에서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꾸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소셜 커머스, 카페 등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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