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평택시, 4월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나선다

김종대 기자
3월31일까지 자진 납부 안내 집중
평택시가 자동차세 1~4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에 앞서 3월 한 달을 ‘사전예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사진제공=평택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시가 자동차세 1~4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에 앞서 3월 한 달을 ‘사전예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충분히 알리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기간에는 카카오톡 전자송달과 문자,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분납 상담과 체납 정리 상담을 병행해 단속 전 체납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안내 이후에도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부터 예고한 기준에 따라 번호판 영치 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는 즉시 영치보다 사전 안내와 자진납부 유도를 우선하고 분납 등 제도 안내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치는 최후 수단인 만큼 3월 사전예고 기간에 납부 안내를 강화해 체납 해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