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가 저출산 위기 대응과 현실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부모 손주 돌봄 인정’ 정책 도입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11일 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손주 돌봄 지원을 국가 통합 모델로 확대해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 연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돌봄 현장에서는 조부모 등 친인척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 조사에서도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비율이 육아 전문 인력에게 맡기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상당수 가정이 친인척 도움으로 양육 공백을 해결하고 있지만 실제 돌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친인척 돌봄은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손주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 지역 간 돌봄 격차와 정책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인천시와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서 ‘연계 불가’로 규정된 친인척 돌봄 제한을 개선해 조부모 손주 돌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는 이 정책이 맞벌이 가정 등 젊은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미 관련 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 양육 가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한 통합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모든 양육 가정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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