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화재 발생 시 대피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잇따르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자구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후 건축물 등 화재 위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시설의 안전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소방법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주택에는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 건립된 노후 건축물이나 피난 통로 확보 등의 이유로 설치가 면제된 주택은 여전히 화재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2023년부터 3층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85 미만인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피난사다리,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완강기 설치가 완료된 세대에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올바른 하강 방법과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미만이며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책무”며 “화재 안전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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