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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세 체납 26억원 정리 나선다…상반기 특별징수대책 추진

자진납부 유도·강력 체납처분 병행 고액 체납 엄정·생계형 분할납부
광명시청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지방세 체납액 26억원 정리를 목표로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며 강력한 체납 처분과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지방세 체납액 26억원 정리를 목표로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며 강력한 체납 처분과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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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을 26억원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6월까지 특별징수대책을 실시한다.

상반기 정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시는 이 가운데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을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3월부터 6월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체납 정리 활동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집중 징수 기간에는 예금과 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또한 압류 재산 공매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과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한 예·적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정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실정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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