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2026년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과 수암천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생태하천과를 필두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환경위생 건설 건축 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 계곡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름 성수기 전까지 집중 점검을 마쳐 시민들이 쾌적하게 하천 및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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