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보낸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을 동봉한 선물세트를 선거구민 등 50여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선물세트 가액은 모두 44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정당 등을 위해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않은 자라도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매수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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