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구민 50명에 선물세트 발송…경기도선관위 A씨 등 고발

강상준 기자
​​​​​​​440여만원 상당 선물세트 택배 발송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1월 마지막 주 경기도에선 총 440명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장민호 기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보낸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보낸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을 동봉한 선물세트를 선거구민 등 50여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선물세트 가액은 모두 44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정당 등을 위해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않은 자라도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매수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