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시의회 대관 불허 사태와 관련해 수원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 요구다.
9일 권 예비후보는, 지난 1월30일 발생한 수원시의회 다목적실 대관 불허 사태와 관련해 2월26일 시의회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시의회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운데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조항을 근거로 대관을 불허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권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무시한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과거 시의회 공간에서 출마 선언이 허용된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는 “자체 대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드렸다”고 밝히며 공식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 권 후보 측은 시의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근본 책임이 수원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관 불허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이 수원시 자치법규이며 개정 권한 역시 수원시장에게 있다는 이유다. 권 후보는 앞서 2월5일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방문해 해당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정치 행위 목적 여부와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대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제시했다. 권 후보 측은 이를 두고 규칙 개정 의지가 없는 책임 회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수원시장에게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 조항 개정, 출마 선언과 정책 발표 등 정치 행위의 합리적 이용 기준 마련, 시민 기본권과 알권리 중심의 공공시설 운영 체계 정비다.
또한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 유휴공간 프리패스’를 언급했다. 시청과 구청 등 관공서 공간을 시민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구상이다. 권 후보는 “공공시설은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규칙 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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