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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 연간 최대 20만원

남용우 기자
섬 주민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 받는·보내는 택배 모두 지원 대상
인천 옹진군이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지역 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국비보조사업인 ‘2026년 옹진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옹진군 도서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 지침 변경에 따라 연육도서인 영흥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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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택배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또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026년 1월 이후 발생한 배송비도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운송장 고유번호 유효기간이 약 3개월인 점을 고려해 배송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생활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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