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농민 생계 보장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농림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한다”며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농지가 젊은 농부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시장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민들이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농업소득은 낮았지만 농지 가격 상승이 심리적·경제적 보상 역할을 해왔다”며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농지를 팔아 해결해온 농민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70세가 넘은 고령 농민들은 은퇴를 앞두고 후계자도 없는 상황에서 농지 가격 하락이 농업 비용 감소가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은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보장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농어민 기본소득 정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차농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가 매물로 나오더라도 임차농이 이를 구매할 자금이 없어 농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농사를 짓는 임차농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고 장기 상환 방식의 농지 매입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농지가 비농민에게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상속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현금으로 상속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자유전은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원칙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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