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양평군,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경운·논둑 제초 지원

이건구 기자
​​​​​​​고령·여성농 등 대상, 10월까지 경운·제초 지원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0일 오전 10시50분께 여주시 강천면 굴암리에서 한 농부가 트랙터를 이용해 빗물이 고인 논 로터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김광섭 기자)
양평군이 영농취약계층의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양평군이 영농취약계층의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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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다. 다만 신청일 기준 양평군민이면서 농업경영체 경영주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부터 오는 10월20일까지다. 농작업 희망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접수는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37)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방문 접수로 받는다.

대행 작업은 밭작물 경운(쟁기) 또는 정지(로터리) 작업과 논둑 제초작업이다.

밭작물 작업은 관내 농지 1650㎡ 이하를 기준으로 최대 3300㎡까지 가능하다. 자기부담금은 3만9600원이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3.3㎡당 400원이 추가된다.

논둑 제초작업은 관내 논둑 400㎡ 이하를 기준으로 최대 800㎡까지 지원한다. 자기부담금은 3900원이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1㎡당 390원이 추가된다.

신청 서류는 대상별로 다르다.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은 신청서,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농기계임대사업소(031-770-35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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