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수도권 도시철도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재승차 때 추가 운임이 부과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
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계양역과 검암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공항철도와 합동으로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제도는 도시철도 이용객이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 이동 거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재승차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직전에 이용한 노선의 기본운임에 더해 재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이 추가로 부과된다.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모든 노선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청소년·어린이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며 정기권, 1회권, 무임권 이용객은 제외된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용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인천1호선 계양역과 인천2호선 검암역에서 제도 내용과 변경 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또 공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역사 내 배너와 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하차 태그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추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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