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별도의 조사특위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과 방송 전반을 포괄해 최대 1년6개월 동안 세월호 특조위 사례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사법 장악에 이어 언론 장악까지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권력이 언론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진상규명이고 언론 개혁이 될 수 있느냐”며 “언론의 편향과 오보는 법과 제도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명예훼손 법제와 형사법 체계, 방송법, 방송심의 제도 등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기구를 세워 언론을 조사하겠다는 발상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인데 권력이 특별기구를 만들어 언론을 불러 조사하고 책임을 가리겠다고 한다면 언론은 더 이상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언론 자유가 무너지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이라고 하지만 이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시기의 언론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등장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권력이 여론과 공론장을 관리하는 국가로 변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라며 “권력이 언론의 심판자가 되는 순간 자유민주공화국의 토대는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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