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5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과 관련해 “법은 있지만 실행은 없는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며 북한 인권 정책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사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정부 보고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공개로 작성됐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은 정권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독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는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제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권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검증·공개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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