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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 활성화로 기업 유치 앞장선다

송석원 기자
행정 절차 간소화로 기업인 부담 완화 기대
이천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공장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이천시를 찾아 새롭게 둥지를 트는 기업들이 증가함에도 공장의 입지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부서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규제를 확인해야 하는 등 기업인 측에서는 시간적 손실과 행정적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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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장입지 기준 확인’ 활성화를 통해 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투자 결정은 물론 기업인의 행정적 부담이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공장의 사전 입지 적합성 검토를 통해 기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신규 공장 설립 활성화를 통한 지역 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희 시장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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