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세균수 기준 부적합…‘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 판매중단·회수조치

김상현 기자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식품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식품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식품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4일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된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전문판매업체 ㈜훈훈(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이 판매한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로 포장 단위는 1531g, 바코드번호는 8809940080620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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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가공식품(간편조리 세트) 유형으로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한국바이오분석연구원이 수행했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회수 기관은 경기도 시흥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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