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식품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4일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된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전문판매업체 ㈜훈훈(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이 판매한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로 포장 단위는 1531g, 바코드번호는 8809940080620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가공식품(간편조리 세트) 유형으로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한국바이오분석연구원이 수행했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회수 기관은 경기도 시흥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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